전용주거지역 · 일반주거지역
2026.11.12 개정법 시행MR.K 법률 Story한 건물로 보는 일조 높이 제한
대지경계선에서 1.5m 띄운 뒤 1층, 2층, 3층… 한 층씩 쌓아 봅니다.
10m 이하인 부분1.5m 이상
10m 초과 ~ 17m 이하인 부분5m 이상
17m 초과인 부분
3층까지H = 9.9m
층고 3.3m 가정 · 정북은 왼쪽1~3층 · 1.5m 선4~5층 · 5m 선6층 · 9.9m 선
1~3층은 1.5m 선에서 그대로 올라갑니다.
3층 상단 높이는 9.9m로, 10m 이하 구간에 해당합니다.
층고 3.3m를 가정하고, 각 층 전체를 그 층의 상단 높이에 맞춰 후퇴시킨 개념도입니다. 실제 기준은 층수가 아닌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에 적용됩니다.
높이 H는 지표면부터 해당 부분까지입니다. 정확히 10m는 첫 구간, 17m는 둘째 구간에 포함됩니다. 실제 건축 가능 규모는 용적률·용도별 층수·높이·구조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.
법령 근거와 적용 시점
건축법 제61조제1항제1호~제3호 · 법률 제21880호
2026.08.11 공포, 2026.11.12 시행. 부칙 제4조에 따라 시행 이후 건축허가 신청·건축신고 등에 적용하며, 허가 신청을 위한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을 포함합니다. 세부 거리는 지자체 조례와 적용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.